지난 글에서는 출산전후 휴가에 대해서 포스팅해봤습니다. 출산전휴 휴가 후엔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육아휴직근로자가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 1. 대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간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가능 (법 제19조의4) ※위반시 제재 -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