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2

[엄마준비] 임산부를 위한 근로제도 알아보기!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신청

지난 글에서는 출산전후 휴가에 대해서 포스팅해봤습니다. 출산전휴 휴가 후엔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육아휴직근로자가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 1. 대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간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가능 (법 제19조의4) ※위반시 제재 -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

[엄마준비] 임산부를 위한 근로제도 알아보기! 출산전후 휴가제도, 출산전후 휴가급여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출산날이 다가올수록 슬슬 준비할 것이 많아지네요 오늘은 직장맘들이 꼭 챙겨야할 출산전후 휴가제도/급여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까지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제도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1. 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2. 기간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3. 분할사용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