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엔 몸 조심 해야하고, 애기 잘 있나 병원도 자주 가야하고 정말 직장다니면서 많이 힘드시죠? 알아보니 이런 임산부들의 고충을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장 받을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임산부를 위한 근로제도를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1. 임신기 근로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 대상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내용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법 제74조제7항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