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글에서는 출산전후 휴가에 대해서 포스팅해봤습니다.
출산전휴 휴가 후엔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육아휴직
근로자가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
1. 대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간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가능 (법 제19조의4)
※위반시 제재
-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법 제37조제4항제4호)
*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동일)
3. 육아휴직 신청방법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시행령 제11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법시행령 제11조제2항)
①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②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육아휴직의 변경신청(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이 가능한 사유도 위와 같음 (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1조제2항)
4.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법시행령 제13조제1항)
휴직 신청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①해당 영유아 사망
②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 취소
③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법시행령 제13조제2항)
5. 기타
①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법 제19조제3항)
②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법 제19조제4항)
※ 위반 시 제재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 제37조제2항제3호)
-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 제37조제4항제4호)
육아휴직 급여 지원
1.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법 제70조제1항)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
*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를 지급
3. 신청기간 (법 제70조제2항)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4. 신청주기 (법 제70조제4항, 법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5. 신청시 구비서류 (법 제70조제4항, 법시행규칙 제116조)
①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 서식) 1부
②「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④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휴직급여신청서・확인서 양식서류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 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법 제71조, 법시행규칙 제118조)
6.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7.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및 감액
①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법 제73조)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육아휴직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횟수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제한한다.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급여
(3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②육아휴직 급여의 감액(법 제73조 제3항, 법시행령 제95조제4항 및 제98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육아휴직 혜택까지 야무지게 잘 챙기면서 육아해봅시다!!
후 엄마되기 힘드네요
모든 엄마, 예비맘분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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